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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896

경기도 가평군규칙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탁기관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설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안전점검, 자료의 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수탁기관은 휴관일, 휴관기간, 휴관사유 등을 시설 누리집 및 게시판에 휴관일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조제1항제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사용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승인된 시설사용의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신청의 경합(競合)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수강신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강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편성 및 운용

① 시설의 예산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자체수입금(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편성하되, 군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입금의 수납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하며, 거래 통장은 회계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장하는 사람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출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0조

결산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

수탁기관은 계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 법령과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재산·물품관리

① 수탁기관은 시설의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재산ㆍ물품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 운영

수탁기관은 사용자의 안전에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 보호 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 운영

① 수탁기관은 인근 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청소년 이용이 많지 않은 시간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시설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수탁기관은 시설의 기능, 유용성, 이용방법,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세부규정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성과 평가 사항과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