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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89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전시물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박물관에서 수집의 대상이 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ㆍ무형적 증거물로서 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제3호의 유물 중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입ㆍ기증ㆍ관리전환ㆍ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박물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시설”이란 박물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8. “시설의 사용”이란 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안산시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의 주제별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소장품의 보관, 보존 및 전시
3. 유물의 구입 및 대여ㆍ복제 허가
4. 박물관과 관련한 교육 및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과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시장은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3. 전시와 별도 또는 연계하여 유료로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 및 행사

제7조

관람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박물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물수집대상

① 시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유물은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수집하면 안 된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1조

유물구입

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② 유물구입은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경매 및 전자상거래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구입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유물기증 등

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감정위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증 등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을 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의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증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예우에 대한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유물수집 자체평가회

① 시장은 구입 또는 기증 등 유물의 평가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 자체평가회(이하 “평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회는 안산시 소속 학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4.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
5.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제14조

유물감정위원

① 시장은 구입 또는 기증 등의 유물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ㆍ전문가 <개정 2024. 11. 6.>
2.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
3. 국ㆍ공립 박물관 해당분야 감정평가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감정위원은 다음 사항을 감정한다.
1.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3. 그 밖에 유물 수집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감정위원은 매회 해당 분야 감정 때마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감정위원이 감정한 유물에 대한 최종 평가는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의 전원 합의로 하고, 유물감정결과 보고서에 각자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시장은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 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유물정보처리장치(시스템)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장시설

① 시장은 유ㆍ무형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8조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신청 및 허가

① 소장품을 이용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하며,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립 및 공립 박물관
2. 대학 박물관
3.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③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소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에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0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또는 대여 받은 소장품을 잃어버림ㆍ훼손ㆍ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이용 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설정의 기준은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제22조

사용허가

시장은 별표 3의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사용료

①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부분감면(30퍼센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자원봉사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시설 사용료의 감면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반환
2.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일 3일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전 :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 : 반환불가
3.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 : 사용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제2호에 따라 반환

제25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6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7조

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치하고, 원상복구 비용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구한다.

제28조

사용자의 의무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명의 또는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제29조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받은 자가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

부설주차장 운영

박물관의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제32조

자원봉사

① 시장은 관람객에게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33조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안산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박물관의 연구,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안산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