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산시 산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써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 정도가 높은 사람
3.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4.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는 사람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 관내 소속 기업체의 장
2. 시 관내 해당직종 협회의 장
3.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① 시장은 안산시 산업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명장 선정직종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선정인원은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연마하여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숙련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3. 12. 29.>
④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서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는 명장의 예우에 준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본호개정 2023. 12. 29.>
2.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③ 시장은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시장은 명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2. 명장 선정계획 및 활성화 시책
3. 위원장이 심의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 업무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3. 12. 29.>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