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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92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산시민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5. 4. 30.]

제3조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5.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