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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91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3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옹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ㆍ교류 및 민간 협력 지원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 운영
6.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옹진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직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군이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군이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 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