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옹진사랑상품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옹진사랑상품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앱과 충전식 선불카드 상품권을 말한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옹진군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비용 지원
2. 옹진군 내 가맹점 카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옹진군 내 가맹점 및 사용자 가입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