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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890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옹진사랑상품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종류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앱과 충전식 선불카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옹진군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비용 지원
2. 옹진군 내 가맹점 카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옹진군 내 가맹점 및 사용자 가입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행사의 선정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사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