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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88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2-10-01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단계별 추진전략 및 분야별 사업계획
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송파구 정보화기본 조례」에 따른 구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3.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산업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
4.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사업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보상할 수 있다.

제18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유관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