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경영 성과에 책임을 진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⑦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임원의 해임 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르며, 출자ㆍ출연 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장은 그 추진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영 제16조제5항을 따른다.
구청장은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3. 그 밖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의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등 기관의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의 정책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 등으로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 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관장은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해산한다. <개정 2023.10.5.>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제1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곧바로 이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기관장에게 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거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알림을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ㆍ출연 사무명
2. 출자ㆍ출연 기관 개요(위치, 규모, 운영시설, 주요사업)
3. 출자ㆍ출연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4. 출자ㆍ출연 사무내용 및 범위
5. 출자ㆍ출연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출자ㆍ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의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