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간회비”란 정회원이 매년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사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의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육
2. 미디어센터 장비 대여
3. 미디어 교육과 제작에 필요한 공간 대관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영상 제작 지원
5.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구축 및 연계사업 추진
6. 그 밖에 미디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실 등
2. 교육공간 : 디지털 교육장 등
3. 방송공간 : 보이는 라디오실, 1인 미디어실 등
4. 제작공간 : 촬영 및 녹음 스튜디오, 영상 편집실 등
5. 상영공간 : 영화상영관 등
6. 주민공간 : 미디어 열람실, 휴게실, 동아리방 등
① 미디어센터의 이용자는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미디어센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미디어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3. 개인 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미디어센터 내로 반입하는 사람
4. 개인 영리를 위해 상업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
5. 종교 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7.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
8.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호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
① 미디어센터 시설물 및 장비의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변상의 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할 경우는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한다.
1. 평일: 10:00∼20:00
2. 토요일: 10:00∼17:00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 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미디어센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미디어센터에서 일정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3. 정회원은 1년 단위로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일반회원은 제2호에 규정된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 한다.
③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1. 모든 회원은 교육 및 체험 과정 신청, 미디어센터 내 시설 사용 등을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른 정회원의 장비 대여는 최대 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반납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
2. 사용자의 부주위로 장비를 훼손한 사람
3. 대여 장비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사람
4. 대여 받지 않은 장비를 미디어센터 외부로 가지고 나간 사람
① 정회원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강좌) 수강 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회비는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대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며, 수강료는 수강 신청할 때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간회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매년 정한다.
①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간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8. 「노인복지법」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라 납부된 연간회비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간회비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정회원 가입 기간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회원 유지가 불필요할 경우 : 연간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10.5.>
2.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수강료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강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일까지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교육(강좌)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수강료 전액
4. 교육(강좌)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 <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디어센터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디어 문화환경 조성 및 미디어 사회적 관계망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디어분야 전문가
2. 지역미디어 활동가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1명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