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편견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편견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반편견 입양교육의 소요 예산
3.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지원
2.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교원의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ㆍ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