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3. 3. 29.>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옹호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의 연구 개발 및 보급 등 특수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 및 제5조의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의사소통장애를 가진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 발생 등의 이유로 등교수업이 불가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취업처 발굴ㆍ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등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 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9.]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폭력,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옹호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옹호 강화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9.]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3.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지원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5. 제12조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지원 및 교수ㆍ활동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체계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23. 3. 29.]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활한 입학 적응을 위하여 예비학교 등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 등과 공동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학급 운영, 생활지도, 수업 등의 특수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컨설팅단을 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산특수교육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