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중에서 지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는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관리ㆍ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ㆍ등록ㆍ인가ㆍ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기간 전
① 학교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3.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4. 실험ㆍ실습비
5. 교재ㆍ교구 구입비
6. 환경개선비 <신설 2023.12.20.>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