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창의융합교육 문화의 조성 및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창의융합교육 문화의 조성 및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ㆍ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메이커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협력사업 발굴
4. 메이커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메이커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메이커교육 공간 조성 사업
2.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
3. 메이커교육 동아리 운영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 대한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2. 메이커교육 체험ㆍ창업활동 프로그램 운영
3. 메이커교육 관련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ㆍ연수
4.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메이커교육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메이커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메이커교육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안전관리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관련 기자재 및 제품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