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7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16공포 2022-02-16공포번호 06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3. “사업전담인력”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사업학교에서 교육복지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취약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제5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전년도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
4. 사업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사업 예산 및 운용 기준, 집행 방법
6.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결손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ㆍ정서 계발을 위한 사업
4.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대상학생

사업대상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합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8.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제8조

사업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사업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교육복지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사업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복지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육복지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육복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3. 교육복지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ㆍ활용
4.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 교육지원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계획에 반영
2. 교육복지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ㆍ협력 지원 등
④ 교육감과 교육장 및 사업학교의 장은 사업전담인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 조직 및 기구

제11조

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사업학교의 선정 및 지원
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등 성과관리
5. 교육복지안전망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교육복지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2.2.16 조661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2.16 조6619>
1. 교육복지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학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사업 관계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육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
4. 사업학교의 장
5. 교육복지사업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육복지사
6. 교육복지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7. 교육복지 전공 교수 및 연구원
8.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2.16. 조6619>
⑥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2.16 조6619>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2.2.16 조6619>
⑧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교육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학교 지정, 교직원의 연수, 교육복지사업 평가, 교육복지사업 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수행하는 교육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업 활성화 지원

제14조

관계자 연수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학교 관리자 등 관계 교직원 및 사업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복지사업 만족도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교육복지사업 결과를 점검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전산프로그램 개발·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전산프로그램(이하 “전산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산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산프로그램의 개발ㆍ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성과 관리 등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 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 및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 연계ㆍ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