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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7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7-14공포 2021-07-14공포번호 06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계획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 계획(이하 “안전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과학실 안전교육
3.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운영
4. 과학실 폐수 및 폐기물 안전 관리
5.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점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관리 현황
3. 과학실 안전교육 실시 현황
4.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게시물 등 구비 여부
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ㆍ폐기물 보관함 이중 잠금 여부
6. 과학실 약품 및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한 차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 요령
3. 응급상황 처리 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매뉴얼
9. 안전장구 또는 설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제6조

안전관리자 지정

학교의 장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자 및 과학 수업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과학실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장구·설비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비하고, 유효기한ㆍ청결유지ㆍ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장구 및 설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 및 설비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 위치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과학실 약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과학실 약품은 레이블(label)을 붙여 약품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ㆍ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10조

폐수·폐기물 관리 등

① 학교의 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기물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ㆍ경고를 표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폐수ㆍ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ㆍ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실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2. 과학실 약품 관리 및 폐수ㆍ폐기물 처리 지원
3.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지원
4.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