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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87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5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① 경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