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포항시민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 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ㆍ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ㆍ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법」 및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읍ㆍ면ㆍ동,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정책 및 자료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