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4.1.3.>
2. “예우대상자”란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3.>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 2024.1.3.>
2. 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정 2024.1.3.>
3.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휴양림관련시설(치유의 숲 등을 포함한다) 이용료 <개정 2024.1.3.>
4. 평생학습시설(「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정 2024.1.3.>
5. 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ㆍ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신설 2024.1.3.>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