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가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가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7.>
1. “출생축하금”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데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의2. “분할지급금”이란 첫 번째 생일부터 네 번째 생일까지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입원한 비용 또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에게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어느 한 사람)를 말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출생장려 시책사업”이란 시가 아이디어 공모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제안된 내용 중 타당하다고 인정한 시책과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출생축하금 등”이란 출생축하금과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등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출생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① 출생축하금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또는 분할지급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2. 출생아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생축하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생 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5. 출생아의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다만,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후조리비용은 시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 6. 14.>
④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5. 2. 7.>
① 출생축하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2. 7.>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20%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첫 번째 생일 때 지원하는 금액은 출생일 이후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거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시: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2. 첫 번째 생일 : 50만원(광양사랑상품권 또는 그에 준하는 현물)
④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생순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2. 7.>
1. 재혼 :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2.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에 확인되는 사망한 자녀를 포함
①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5조의 출생축하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축하금 등의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2. 7.>
1. 출생축하금 : 출생일과 매년 생일, 입양신고일, 거주요건 충족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2. 산후조리비용 :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3.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 출생일과 첫 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③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생축하금은 분할 지급 시마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지급금 지급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2. 7.>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2. 출생신고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 여부
⑥ 읍ㆍ면ㆍ동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⑦ 시장은 출생축하금 등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⑧ 출생축하금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1.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제5조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축하금 신청현황, 별지 제3호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서 접수현황 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접수현황 대장에 따라 출생축하금 등의 신청 및 지원 현황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② 제1항에 의한 관리대장은 전산파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파일로 관리할 경우에는 문서보안과 자료 삭제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임신 및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2. 모자보건, 출생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4. 제2조제5호에 의해 채택된 출생장려 시책 사업과 그 밖에 시장이 임신ㆍ출생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임신ㆍ출생ㆍ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검진을 위해 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③ 시장은 출생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