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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6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25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과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영·관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군수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 결과 통지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우편 등)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 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결과를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 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
③ 군수는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청양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