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14.>
1. 민원과장, 돌봄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민, 보행약자 또는 그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상반기ㆍ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