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을 말한다.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청양군에서 운행되면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