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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862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1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드론산업 기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고양대덕드론비행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174번지 일원 <개정 2024.5.17.>
2. 고양드론앵커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57-27 <개정 2024.5.17.>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드론산업 관련 시설 <신설 2024.5.17.>

제3조

업무범위

드론산업 기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관리
2. 안전관리 대책수립 및 이용자 안전관리
3. 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 청결 관리
4.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진행
5.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사고 예방
6. 전문 관리자 배치 등 인력 운영ㆍ관리
7. 시설물 사용제한(무단이용자에 대한 퇴장 조치 등)
8. 시설 관리ㆍ운영 관련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ㆍ정리
9. 그 밖에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

제4조

운영계획수립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립한다.

제5조

위탁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삭제<2024.5.17.>
③ 삭제<2024.5.17.>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개장 및 휴장

① 고양대덕드론비행장(이하 “드론비행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17.>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장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한 후에 휴장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 범위

드론비행장은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산업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시민과 지역 내 기업에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9조

이용료

드론비행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교육은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드론비행장을 이용하거나 체험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0조

이용방법

① 이용자는 사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당일 현장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드론 조종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기체모델명 등을 기재하고 별표의 고양대덕드론비행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드론비행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체험교육의 경우: 예약한 교육의 진행시간 동안 이용 가능
2. 드론비행장이용의 경우: 최대 2시간. 다만, 이용 당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따라 추가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1조

이용제한

① 드론비행장은 취미ㆍ여가용 또는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설교육 및 상품진열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② 이용자는 드론비행장에서 최대이륙중량 7킬로그램 이하 드론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관리부서의 사용승인을 얻어 연구용(산업테스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5.17.>

제12조

안전관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드론비행장에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단체 또는 기업 이용자는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사고 책임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이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부여된 기체 신고번호를 드론비행장 안전관리자가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3조

삭제

삭제<2024.5.17.>

제14조

삭제

삭제<2024.5.17.>

제15조

삭제

삭제<2024.5.17.>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양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