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간을 위해 훈련받고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간을 위해 훈련받고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은퇴한 특수목적견의 입양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이란 폭발물 탐지, 마약 탐지, 실종자 수색, 장애인 보조 등 공익을 목적으로 육성ㆍ훈련되고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연령 제한 혹은 부상 등의 사유로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말한다.
2. “입양자”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은퇴 특수목적견을 입양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입양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입양자는 은퇴 특수목적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양자는 「동물보호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을 학대하는 행위
2. 은퇴 특수목적견을 각종 작업 및 노동에 이용하는 행위
3. 은퇴 특수목적견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매매행위
시장은 은퇴 특수목적견의 평안한 여생을 위해 입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은퇴 특수목적견의 예방 접종비 및 진료비
2. 은퇴 특수목적견 사망 시 장제비
3. 그 밖에 시장이 은퇴 특수목적견의 여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