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르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7.]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8.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신설 2023. 11. 17.>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신설 2023. 11. 17.>
1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신설 2023. 11. 17.>
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
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신설 2023. 11. 17.>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지설 <신설 2023. 11. 17.>
1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휴대용 조명, 투척용 소화기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
2. 제5조에 따른 안전교육
삭제<2023.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