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본래의 설립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사업수행ㆍ재정능력 및 연구ㆍ활용능력
4. 지역사회의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 및 구성하고,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ㆍ범위 및 규모
2.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해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설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 10.>
시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