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수 문화공간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우수 문화공간 지원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우수 문화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공간 운영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