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③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④ “데이터관계도”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⑤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경기도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이 제14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추진 타당성, 정책의 집행 및 기대효과 등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ㆍ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ㆍ안전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ㆍ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교육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등 사무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체계 관리에 관한 사무
5. 제17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제18조에 따른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