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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5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13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③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④ “데이터관계도”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⑤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경기도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① 시장은 데이터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제공받은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5조

데이터 분석ㆍ활용 제고

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등이 제14조에 따른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추진 타당성, 정책의 집행 및 기대효과 등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행정ㆍ경제ㆍ관광ㆍ교통ㆍ교육ㆍ문화ㆍ의료ㆍ복지ㆍ안전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ㆍ홍보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5.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ㆍ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6.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교육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센터 내에 수집되거나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의 조사ㆍ연구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 등 사무
4. 제10조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체계 관리에 관한 사무
5. 제17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제18조에 따른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지키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 실적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관한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