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립ㆍ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교통안전교육”이란 어린이가 이동을 위해 도보, 차량, 이륜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의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기당 3회 이상(연 10시간 이상) 교육
2. 학교 급별 교육
3. 그 밖에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협력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감은 매년 공신력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실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예방교육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전문 강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체험형 위탁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교육감은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소방본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