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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84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5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통일ㆍ안보 교육을 위해 건립한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대구 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110(대명동)에 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연중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관람시간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5조

입장료 등

기념관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리 위탁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시설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념관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이용 등

① 기념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반환

① 운영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기념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