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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4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와 보험기관 등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피보험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 등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법정 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 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2조제2호의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 등은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 등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 등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 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신청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신청액과 지급액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