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기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룡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병기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룡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계룡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계룡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