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룡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룡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룡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룡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1.>
1. 계룡시 관내에 소재
2. 공익적 목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스포츠클럽 공개 모집에 선정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사용료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을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에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