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갖춘다.
① 군수는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하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라한다.)이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 등이 자체점검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등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