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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3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식노인”이란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3.11.6.)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무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란 군수가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군수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등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개정 2023.11.6.)
2. 그 밖에 독거노인 등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60세 이상 노인(개정 2023.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급식장소

급식장소는 경로식당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제6조

급식비용 징수

①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 포함)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② 급식비로 받은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 자생사회단체, 비영리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식기관의 노인급식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무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급식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대체식품 또는 밑반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제9조

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급식기관에 대하여 위생적인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준용

보조금 지원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