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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83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회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문의 직무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무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
②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안건 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

정원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무안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촉기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

위촉의 해제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 제3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자문요청 등

의회 의원 및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료의 지급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제9조

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ㆍ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