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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983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안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부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비용 부담

① 제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직접공사비, 제경비, 잡비 등을 말한다)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며 그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산출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② 제3조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원인자가 옮겨심기 등을 할 경우에는 도급공사비 및 설계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2년이 지나 정상 활착되었을 경우에는 반환하며, 고사 또는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 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시킨다. (개정2025.11.10. 조3043)
⑤ 공사 구역 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별표 1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른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와 설계비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 할 경우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⑥ 그 밖에 원인자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2025.11.10. 조3043)

제5조

가로수 조성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다음 각 목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가.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
나. 관련 계획과 설계의 작성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나.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다. 보도의 포장시설
3.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 및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의 적정성 및 지하 매설 가능성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ㆍ교체에 따른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6.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제6조

도로점용

가로수 관리 부서와 도로 관리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가로수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로수가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5호(조경공사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6호(조경식재공사업) 사업의 면허 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산림사업의 종류 중 제6호(도시림등 조성)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3.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군수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의거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 기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가로수 수고 및 지하고

① 가로수의 수고는 3.5미터 이상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지하고는 2미터 이상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로수

제11조

가로수 보호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장을 전산화 하여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25.11.10. 조3043)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2025.11.10. 조3043)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25.11.10. 조3043)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2025.11.10. 조3043)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
2.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등 주민대표 2인 (개정2025.11.10. 조3043)
3. 무안군 산림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녹지, 조경 분야 관련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2025.11.10. 조3043)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6.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2025.11.10. 조3043)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호에서 제7호 이동 2025.11.10.)
③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2025.11.10. 조3043)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

원상회복 비용 징수 등

① 법 제22조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자가 원상회복하는 경우라도 수목 훼손 시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를 고려한 비용 예치에 관한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

신고보상금

① 군수는 가로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한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훼손한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으로부터 훼손 가액(價額)의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훼손 등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의 경우 일시ㆍ장소ㆍ내용ㆍ차량번호 등을 말하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한 자와 훼손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43)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 등 훼손이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과 그 계획에 따른 조치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