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이 조례는 고흥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30.>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11.30.>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개정 2023.11.30.>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개정 2023.11.30.>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 <개정 2023.11.30.>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① 제5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1. 신청일 현재 고흥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있는 사람 <개정 2023.11.30.>
2. 신청일 현재 고흥군 소재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3.11.30.>
3.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3.11.3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3.11.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및 제6조제3항의 지급제외 대상인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3.11.30.>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경우 <신설 2023.11.30.>
5. 전출, 사망 등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30.>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