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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98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2.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1호 신설로 제1호에서 이동 2026. 9. 30.]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 8. 12.> [제1호 신설로 제2호에서 이동 2026. 9. 30.]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신설 2026. 9. 30.>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 시행
4. 그 밖에 군수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보증금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표준 임대차계약서 및 표준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①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30.>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②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30.>

제7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시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8조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9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10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11조

상권 활성화 추진단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상권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상권 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지역 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6. 9. 30.]

제12조

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