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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2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과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및 영유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서비스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제6조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지역돌봄협의체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돌봄센터 위탁ㆍ운영

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협의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11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라남도 곡성교육지원청 및 군 소속 공무원, 돌봄시설 관계자,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