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곡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2023.11.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곡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2023.11.30.>
곡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한다.<개정 2023.11.30.>
1.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을 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사업 공고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11.30.>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30.>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23.11.30.>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신설 2023.11.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22.12.27.>
⑤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11.30.>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 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23.11.30.)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30.>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