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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2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3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목포시 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지원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어린이집,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진흥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