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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1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3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목포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목포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책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목포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조사
7.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영악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서점 운영 및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 ㆍ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자 초청,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ㆍ 공연 등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 ㆍ 운영
8. 각종 전시, 공연 등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9.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10. 지역서점 바로대출제(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빌리고 반납하는 제도) 등 시행
11.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포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목포시 운영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책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역서점 도서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서점 인증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서점업 등록 업체
2. 사용면적의 10분의 5이상 오프라인 방문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3. 목포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설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 서점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제6조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라남도 지역서점 활성 화 및 지원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제1항의 인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ㆍ 자문하는 목포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ㆍ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목포시의회 의원 3명
2. 도서관 또는 독서문화 업무 담당 국장 1명
3. 대학의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1명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ㆍ 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6. 그 밖에 사회적 독서 관련 전문성이 풍부한 외지인 3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으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ㆍ 운영 등에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적 ㆍ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ㆍ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목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