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원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순창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4.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6.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8. “물류비”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운반비를 말한다.
9. “정주 여건”이란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생산, 주거를 위한 환경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창업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창업 교육 <개정 2022.12.06.>
2.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군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2.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개정 2022.12.06.>
군수는 기업의 매출액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전시회 참여 등 마케팅 활성화 사업 <개정 2022.12.06.>
2. 수출 지원 및 무역 기반 조성사업
3.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
4.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 <개정 2022.12.06.>
군수는 쾌적한 기업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10명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업
2. 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2.12.06.]
군수는 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기업의 자동화ㆍ정보화 사업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
3.그 밖에 군수가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2.06.]
군수는 기업의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출퇴근 차량의 유류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6.29.]
① 군수는 순창군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2.12.06.>
② 제1항 제1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06.>
제4조부터 제7조 및 제7조의3, 제8조의 지원사항에 대한 기업별 예산지원 한도는 1억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04.09.>
군수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3. 보조금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결정 또는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 지원 후 원래 취지대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5.>
군수는 제10조 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군수는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군정 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인 및 근로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고용 창출
2. 매출 신장
3. 지역사회 공헌
4. 우수 신제품 개발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12.06.]
<조제목개정 2024.09.13.>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제품이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3.>
① 군수는 기업지원 및 육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관련 중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2.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3. 기업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업인 및 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군수가 임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