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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1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개인과 단체가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군민 문화역량 향상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적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개인이나 법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전문가”란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또는 참여주체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장은 민간단체 등이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전문가 또는 이들이 연합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주체로서 자립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역량 강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민간단체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자부담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 전문가
2. 순창군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모사업에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원대상 공모사업 적정성 등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제8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및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지원의 범위

① 군수는 민간단체, 전문가 또는 이들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 순창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의거 순창군 소유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모사업이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 및 단체의 영리 목적을 위하여 시행 되는 사업
2. 개인 또는 단체의 친목ㆍ단합 행사 등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사업

제14조

사업비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관련부서를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의 현황 및 주요 활동실적
3. 기타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관련 부서장 의견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의거하여 자부담금이 2백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수행 능력(신청단체 대표 의견청취)

제15조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3. 사업비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 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의 중도 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자부담 금액이 축소된 경우
② 관련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금액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비의 정산 및 보고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할 때에 그 감소율에 따른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