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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태권 어드벤처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813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태권 어드벤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태권 어드벤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60-2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시설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권 어드벤처 코스 74종
2. 관리동
3. 휴게시설
4. 주차장

제4조

휴관일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나. 1월 1일
다. 설날 전날, 설날
라. 추석 전날, 추석
2. 임시 휴관일: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거나 시설의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

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및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① 천재지변,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이용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이용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1.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술에 취한 경우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관리위탁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