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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1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ㆍ간식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6조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
3. 초등학교 저학년
4. 다자녀 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5조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위탁ㆍ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다함께돌봄협의체

① 군수는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군 및 횡성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체의 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