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① 협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시장은 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