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80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3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의 통지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