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6.30.>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유용미생물품 및 유용미생물 배양액(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부천시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등 또는 홍보물품을 부천시민과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6.30.]
①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관계 공무원의 점검ㆍ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등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유용미생물등을 활동계획서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시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